[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곽진영이 대표를 맡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종말이푸드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이 두 번째다. 3일 MHN스포츠에 따르면 종말이푸드는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적발됐다. 전라남도 여주시 보건소는 2024년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진행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제9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종말이푸드는 2021년에도 해썹 인증이 취소된 상태에서 김치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돼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썹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1년에 1회 이상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평가받아야 한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시 식약처장에 의해 해썹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사라진 단체 사진…뉴진스, 다니엘·민희진 흔적 지우기라이즈, 中 매거진 신년호 커버 장식…멤버별 릴레이 스타트김윤경, 간암 투병 심권호 응원 "우리 모두 힘내자 내가 있잖아"'이혼 8년 차' 송영길이 말한 싱글대디의 연애 현실(니맘내맘)대한산악연맹, 국립공원 이용제도 개선 및 산악활동 관리체계 선진화 공청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