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언급하며 "1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같은 해 3월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서울 이랜드, 2026시즌 선수단 배번 공개…까리우스 10번·오스마르 5번제주, 가고시마 전지훈련 마무리…실전 감각+전술 완성도 끌어 올려혜리 측 "모욕→성희롱 형사 고소…선처·합의 無" [전문]'금메달 후보' 英 스켈레톤 대표팀, 규정 위반으로 새 헬멧 사용 불가 위기'한국 女테니스 에이스' 박소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후원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