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이 4월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4월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은 3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낸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날짜가 연기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민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인 만큼 송민호가 4월 21일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스트레이 키즈 아이엔, 생일맞아 1억 원 기부 "작은 보탬이 희망 되어 닿기를"'왕사남' 박지훈X유해진, 5일 만에 100만 돌파…'아바타3' 기록 경신 [무비투데이]옹성우, 판타지오와 재계약 체결 "오랜 고민 끝 결정" [공식]문정희, 박성훈·한지민과 호흡…'미혼남녀' 출연 [공식]김시우, PGA 투어 피닉스오픈 공동 3위…3주 연속 톱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