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풋옵션 행사 관련 소에도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원 상당, 신 모 씨에게 17억 원 상당, 김 모 씨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李 대통령, 원윤종 IOC 선수위원 당선에 축하…"리더십·신뢰·진정성을 보여주는 결과"금메달 물꼬 튼 쇼트트랙, 여자 1500m·남자 5000m 계주서도 금메달 사냥 도전美 매체, WBC 최고의 타자에 오타니 선정…선발 투수 1위는 스쿠발"멀리서 보면 힐링 가까이서 보면 도파민"…'방과후 태리쌤', 우당탕탕 연극 수업 [종합]'2세 준비' 원진서, 남편 윤정수 49금 폭로…현장 초토화(조선의 사랑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