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압류를 할 수 없게 됐다.
24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최종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원 상당, 신 모 씨에게 17억 원 상당, 김 모 씨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음날 민 대표는 SNS를 통해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판단 전까지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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