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MC하루(본명 조하루)가 동명으로 활동 중인 MC하루(본명 남상완)에게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26일 MK스포츠에 따르면 MC하루는 최근 동명인 'MC하루'로 활동 중인 남상완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중단 요구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는 내용증명을 통해 "동일한 'MC하루'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행사 진행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상표 침해죄(상표 법 제230조)에 해당하며, 부정경쟁 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무분별한 표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는 심각한 오인과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섭외 과정에서 섭외 연락을 잘못하기도 하는 등 막심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수차례 지인 등을 통해 명칭 사용 중단을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지속해왔다. 이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남상완 측에 'MC하루' 명칭 및 유튜브, SNS 채널명 변경 등을 요구했다.
MC하루는 주로 연예계 쇼케이스와 팬미팅 관련 콘텐츠, 방송, 각종 행사 진행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행사를 담당하게 된 아티스트의 섬세한 사전 조사로 '아이돌 전문가'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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