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 대보짱이 결국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30대 남성 조 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유튜버가 허위 영상을 통해 거둔 범죄 수익 2,421달러(한화로 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로, 구독자 96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대보짱을 운영 중이다. 조씨는 해당 채널에 지난해 10월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 37구가 발견됐으며 비곡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조 씨의 행동이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원주 DB, 8일 홈경기서 '라멜린 데이' 진행두산, 2026년 스프링캠프 마치고 귀국…캠프 MVP 양재훈·강승호'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 시청률 소폭 상승세'언더커버 미쓰홍' 종영 1회 남기고 시청률 13.1%로 자체 최고 기록김시우,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R 공동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