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가 8만 파운드(약 1억 6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영국 매체 'BBC'는 10일(한국시각) "로드리가 지난달 2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주심을 맡은 로버트 존스를 향해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로드리에게 8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로드리는 토트넘의 공격수 도미닉 솔란케가 득점 상황에서 맨시티의 수비수 마크 게히의 발을 걷어찼다며 반칙이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경기 후에도 로드리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너무 우승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심판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으나 판정은 공정하지 않다. 경기가 끝나면 허탈감만 남는다"고 밝혔다. 이에 FA는 로드리의 발언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출전 정지 처분이 아닌 8만 파운드의 벌금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FA는 "로드리는 자기 행동을 해명하기 위해 2통의 편지를 보냈다.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리는 첫 편지에선 자신의 발언이 여러 매체를 통해 왜곡된 점이 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 편지에선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박성현, 더 비스타 컨트리클럽과 메인 후원 계약 체결MBC '2025 가요대제전' 글로벌 팬 참여 기부…네팔에 축구장 6배 규모 숲 조성방시혁 등 하이브 경영진 6인, 2026 빌보드 글로벌 파워 플레이어스 선정JYP 박진영·정욱·신현국, '2026 빌보드 글로벌 파워 플레이어스' 선정'한일전 넘었다' 티빙, WBC 한국-호주전 라이브 최고 트래픽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