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김정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 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바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바다는 지난 8일 속초 시내 모처에서 대마를 소지한 채 흡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바다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바다는 지난 2010년 초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김바다의 출연 소식을 알렸던 '히어로 락 페스티벌'은 10일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26일 공연 예정이었던 김바다는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용기 얻어" 강태오, 아시아→남미 총 6개 도시 월드투어 팬미팅 성료강원, 日 마치다에 0-1 아쉬운 패배…ACLE 8강 진출 실패'월간남친' 이수혁, 로망 현실화 재벌3세 "비주얼이 판타지"라이트급으로 돌아온 '로드FC 최연소 챔피언' 박시원, 약점 보완해 9개월 만에 복귀경남FC, '만능형 수비수' 최정원 영입…주도적인 후방 플레이 강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