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검찰이 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연합뉴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 씨 측은 "3억 원 공갈 부분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용 씨와 함께 7000만 원을 뜯어내려 한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살게 될까 두렵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는 이후 용 씨와 교제했는데, 용 씨는 지난해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양 씨는 손흥민에게 갈취한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용 씨를 통해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씨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손흥민은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빌미도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사나 광고주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ST포토] 최예나, 다섯 번째 앨범으로 컴백했어[ST포토] 김경남, '멋스러운 자태'[ST포토] 유연석-이솜, '대흥행을 꿈꾸며'[ST포토] 유연석-이솜, '흥행을 위해서라면'[ST포토] 유연석-이솜-김경남, '많이 사랑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