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 판결을 유지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열린 1심과 2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편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각각 1억과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 주작감별사에겐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ST포토] 서건창, 다시 영웅으로[ST포토] 1루 수비연습 하는 서건창[ST포토] 장항준, '왕사남'으로 드디어 '천만감독'[ST포토] 장항준 감독, '인생 첫 대박 영화'[ST포토] 장항준, '천만 감독'이 주는 커피 한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