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불호령 제대로 먹혔다…’재판 취소’
||2026.03.18
||2026.03.18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메시지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과 시점이 맞물리며 주목하는 분위기다.
양 전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이며 재판소원 추진 계획을 철회했음을 공식화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맞물린 양 전 의원의 재판소원 언급이 논란을 키웠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양 전 의원을 비호하기 위함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 추진을 철회하면서 관련 논란은 일정 부분 정리되는 흐름이다.
양 전 의원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 사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시기와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편법 탈법을 절대 용인하지 않고 빈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양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포기하면서 그의 지역구였던 경기 안산갑에서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이 향후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