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온다고 이래도 되나요?” 광화문 직장인들이 뿔난 사연
||2026.03.18
||2026.03.18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부 직장인들이 사실상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지자, 일부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18일 뉴스 1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공연 당일 연차 사용을 요구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건물 출입 제한과 주변 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명시돼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전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차감할 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휴업 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보상 문제도 쟁점이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이 발생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들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권리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연차를 신청해 승인받았다면 상황이 다소 다르다. 이 경우 노동자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철회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됐다. 따라서 연차 신청 전이라면 해당 날짜에 연차 사용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광화문 일대 대형 공연이 가져온 기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권 문제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향후 유사한 대규모 행사가 이어질 상황을 대비해 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