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검찰에 ‘참교육’ 당했다
||2026.03.18
||2026.03.18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경 조치에 착수했다. 재판부 명령 불응과 고성 등 일련의 행위를 사법 질서 훼손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변론권을 넘어선 행동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 측의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감치 선고 이후 3개월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 기한이 만료된 점도 이번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행동과 재판장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일부 신청이 기각되자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이 단순한 변론 범위를 넘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즉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당일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두 변호사는 석방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고, 법원은 별도의 감치 재판을 통해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인신공격적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징계 절차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