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 및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한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과거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롯데, '자이언츠 디지털 월렛' 서비스 출시…팬 경험 강화'탁구 간판' 신유빈, ITTF 월드컵 8강 진출…中 천싱퉁과 격돌MBC 다큐 '서울의 밤',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 경쟁 부문 공식 초청'NCT 탈퇴' 마크 "멤버 모두가 응원…죄송하고 감사해" [전문]규현, 데뷔 20주년 기념 팬미팅 투어 'Hotel 203' 개최…亞 4개 도시 체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