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싹 다 털릴 위기…박지원, ’12억’ 몰수 예고
||2026.04.07
||2026.04.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기간 12억 원대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영치금 제한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수감자의 의식주가 국가 부담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거액의 영치금이 오간 점을 두고 박 의원이 강하게 비판에 나서면서 관련 논란도 더 커지는 분위기다.
6일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규모와 관련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까지 243일 동안 약 12억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에 대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런 거금의 영치금을 받은 건 너무하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박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묻는 말에 “내란 외환 사범 등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며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어 입법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재구속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 6,236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이재명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 수준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총 358회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1.4회꼴로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계좌로 관리되거나 석방 시 지급된다. 입출금 총액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 사실상 대규모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영치금 제도가 개인 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역시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기간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9,739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가 공개되면서 수감자 영치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죽어야 부활이 된다”라며 “죽으라는 건 참회하고 반성하라는 것인데 윤석열이 참회하고 반성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지 예수님이 아니다.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신분석을 해 봐야 한다”라며 “아직도 계몽령이라는 망상이 사로잡혀 반성 없는 윤석열 내외를 보면 하나님도 용서 못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번 논란은 고액 영치금 수령 사실과 함께 제도적 허점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통해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영치금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법무부 대응과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제도 개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