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측이 1심 판결과 관련해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조니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 측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상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경고를 보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극적 콘텐츠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로 대응했다는 사정이 곧 피해의 부재나 성적 수치심의 경미함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측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외부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야만 그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아울러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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