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거액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경기 하남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약 7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방시혁 이장과 친분이 있다" "청바지 사업 관런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데 애 쓰고 있다"는 등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로 5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해당 사업과 관련한 협의나 진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 반성 없는 태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 역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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