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집도의의 ‘소름’돋는 근황
||2026.04.17
||2026.04.17
가수 故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집도의 강세훈(55)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되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반복된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이어지며 의료계와 시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10월, 신해철은 강 씨가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당시 강 씨는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으며, 수술 후 발생한 천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강 씨는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이와 함께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
강 씨의 범죄 행각은 신해철 사건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현행 의료법상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
2015년 호주인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행한 외국인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강 씨는 2019년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2014년 7월, 60대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주의 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하여 대량 출혈을 일으켰다.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결국 숨졌다.
2026년 현재 확인된 최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강 씨는 앞서 언급된 60대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25년 2월 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강 씨는 신해철 사건을 포함해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만 총 세 차례 실형 및 금고형을 선고받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강 씨의 사례는 ‘의사 면허 취소 후 재발급’ 문제에 대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강력 범죄나 반복되는 의료 과실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진료를 볼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강 씨는 수감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복되는 사망 사고와 유죄 판결로 인해 향후 의료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