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6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전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씨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박나래는 절도 피해 사실을 인지 후 경찰에 신고, 중고 명품 플랫폼에 나온 피해 물품을 확인하고 물건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코르티스의 '추구미' 담았다…또렷해진 취향, 날것의 느낌 [ST종합]박준형, '와썹맨' 휴식기 가진 이유 "구독자 빠지고 끝 흐지부지"(침착맨)낼모래 60세 박준형 "3시간 노래·춤 가능, god 100회 공연 덕분"(침착맨)'토종 선발 중 ERA·다승 1위' 최민석, 5선발에서 두산 에이스로 '우뚝'[ST포토] 코르티스 제임스, '다재다능 끼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