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은퇴한 조진웅이 올해 세무조사에서 낸 엄청난 규모의 세금
||2026.04.21
||2026.04.21
배우 조진웅이 세무 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11억 원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최근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며 활동을 중단한 시점과 맞물려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현재는 前 소속사)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최근 조진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약 11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법인세 대상인지, 혹은 개인 소득세 대상인지를 두고 발생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소속사 측은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 왔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의 과세 관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정이었으며, 전문가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리적 해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11억 원을 즉시 전액 납부했다. 소속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결정이 기존 관행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는 동일한 사례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른 연예인들과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진웅은 과거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연예계를 떠난 상태에서도 거액의 세금 추징금을 회피하지 않고 즉각 납부한 모습은 대중 사이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조진웅은 은퇴 선언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모두 중단한 상태이며, 최근 해외 목격담 등이 전해지며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