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월 ‘공휴일’ 지정…마트·백화점은 ‘예외’
||2026.04.22
||2026.04.22
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일 체계에 변화가 생겼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는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기존과 다른 운영 방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지위를 부여했지만, 현장 적용은 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적용된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운영됐으나, 공무원과 교사 등 일부 직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명칭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맞춰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 제도적 변화를 완성했다. 다만, 적용 범위와 실제 운영 방식에서는 직군별 차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계는 공휴일 지정에도 정상 영업 방침을 유지할 전망이다. 오는 5월 1일에도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은 당일 모든 점포를 열기로 했다. 연휴 기간 수요 증가를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근무 인력 보호를 위한 보상 체계는 강화된다.
롯데백화점은 근무를 자발적 동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법정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임산부 등 보호 대상 직원은 근무에서 제외한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공휴일 기준에 맞춰 보상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역시 백화점과 동일한 방향을 택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배송을 포함해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휴일 가산 수당과 보상 휴가를 포함한 보상 체계를 채택한다. 이마트는 ‘급여 100%와 휴일근무수당 150%’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도 관련 법령에 따른 임금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에는 별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같은 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와 유치원은 별도 운영위원회 절차 없이 휴업일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도 수업이나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내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정책 검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비심리 하락과 경제 전망 변화가 맞물리면서 공휴일 정책이 경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