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고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던 지난 2024년 7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그해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및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점,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의 부적정 진행, 2023년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 등에 대해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기각했다. 그러자 대한축구협회는 법원에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던 지난해 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정몽규 회장은 4선에 성공했다. 문체부가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패소하면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 효력도 살아나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