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 기밀만을 “다 빼내려다가 결국 들킨” 중국 공무원 정체
||2026.04.25
||2026.04.25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중국인 A씨는 자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국내 입국 전후로 SNS 오픈채팅방 등에 글을 올려 “군 관련 정보 제공 시 금전 보상”을 제안하며, 군 복무자·예비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군사기밀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다. 이후 연락이 닿은 대상에게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계좌이체나 현금 송달을 미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용한 수법은 단순한 금품 제안에 그치지 않았다. 수사 결과, 그는 군부대 주변·훈련시설·작전 장비를 촬영할 수 있도록 손목시계형·단추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제공했고, 정보 전달·금품 수수를 위해선 ‘데드드롭(dead drop)’ 방식까지 사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지정한 장소에 USB·문서·현금을 숨겨두고, 상대가 나중에 몰래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 대면을 최소화해 추적을 피하는 전형적인 첩보 수법이다. 재판부는 “정보 요원, 특수 장비, 암호 접선이 뒤섞인, 조직적 간첩 활동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025년 10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457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는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수차례 입국·접촉을 시도했다”며,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간첩 조직의 핵심 지휘자는 아니고, 수사 결과 사드(THAAD) 운용, 한미연합훈련 등 핵심 군사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접근 대상이 장교·정보요원뿐 아니라 일반 장병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TV 등 보도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한미 연합연습 관련 내부 자료 일부가 중국 측에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인 A씨와 연루된 현역 장병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중국 정보기관이 특정 고급 정보원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SNS·커뮤니티를 통해 폭넓게 장병 풀(pool)을 확보한 뒤, 취약한 대상을 ‘고르는 방식’으로 침투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개별 범죄를 넘어, 중국 정보기관의 전방위 공작 패턴 안에 한국도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유럽·미국·일본 등에서는 중국 공작원들이 정치인·학자·군 관계자를 상대로 정보 수집·여론 조작을 벌이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보고됐고, 한국에서도 전직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 측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사건이 2026년 초 알려졌다. 월간조선·국제 인권단체 보고서 등은 중국이 서울 등지에서 비밀 경찰서·공작 거점을 운영한 정황까지 지적하며, 향후 한국 내 간첩 활동이 더 조직적·은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원과 방첩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정보보안 의식과 방첩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첩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