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SM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했던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1억 7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는 광야 119를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SM엔터는 지난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어 동년 19월 동일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M엔터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당사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로 보아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 집해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채널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인식 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당사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며 "채널 운영자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SM의 핵심 자산인 SM 소속 아티스들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SM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아 당사에도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이로써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에게 총 1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SM엔터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적 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오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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