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종 기각됐다.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에 대해 사유가 없다고 판단,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첫 구속영장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이 과정에서 약 260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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