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판결 나왔다…결국 ‘징역형 집유’
||2026.05.08
||2026.05.08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권익 보장이라는 시위 목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활동가들이 버스 아래로 들어가거나 차량 운행을 막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한 점에 대해 “과격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와 불법 시위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이형숙 씨와 이규식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 도로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거나 버스 아래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차량 운행을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시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상당 시간 지연됐고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폭력적 시위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상당히 과격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버스 아래로 들어가 차량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장애인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점과 시민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행동한 측면도 고려했다”라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지하철 탑승 시위와 도로 점거 시위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저상버스 확대와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문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워왔다. 반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인한 불편과 교통 혼잡 문제가 반복되면서 비판 여론도 이어져 왔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시위 방식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