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이승환의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 측이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소송에 참여한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1억2500만 원에 달한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구미시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미시장이 대관을 불허하면서 공연 이틀 전 콘서트가 갑자기 취소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연이 취소됐다"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양정원 남편 포함…주가조작 일당 재판行'루키' 최정원, 메인스폰서 대회 첫날 노보기+5언더파 선두권우즈 측, 무급 구인 논란에 사과 "사전에 충분히 살피지 못해 송구" [공식]'민폐공사 논란' 기은세 "주변 집 생각 못한 나의 불찰"유진, 기태영 또 반할 드레스 자태…"영원한 공주님" [스타엿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