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광주FC 골키퍼 노희동이 심판 모욕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노희동에 대한 출장정지 2경기와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희동은 지난 5일 어린이날에 열린 K리그1 12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상황과 관련해 상대 선수의 동작이 반칙이라고 항의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노희동은 판정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마치 돈을 세는 듯한 손동작이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거나 판정에 대한 과한 항의, 낙폭한 불만을 표시할 경우 제재금 혹은 출장정지 징계를 할 수 있다. 결국 노희동은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피하지 못했고, 현재 주전 골키퍼인 김경민이 이탈한 광주는 노희동까지 2경기 동안 출전할 수 없게 되어 더욱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현재 8연패와 함께 1승 3무 8패(승점 6)를 기록,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KBO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 이상 없다…내부 규정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할 것""블핑 지수가 옷 훔쳐갔다"던 디자이너, 돌연 사과→의상 미반환 종결 [ST이슈]SSG, KBO 최초 개막전 이후 22경기 연속 안타 기념 이벤트 진행하이브·빌리프랩 등, 사이버레커 채널 '아니띵' 상대 손배소 승소'팝의 전설' 보니 타일러, 응급 수술 후 하루 만에 위독설 [ST@할리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