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1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쿤디판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 의사에게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4등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변경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쿤디판다 측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쿤디판다 역시 재판부의 확인 질문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뜻의 "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쿤디판다는 지난 2016년 현역 판정인 2급을 받았으나, 2022년 상반기 약 6개월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우울장애 진단을 근거로 4급 판정을 받아 병역 처분이 변경된 바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이 과정에서 쿤디판다가 현역 입대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열고, 쿤디판다를 진료했던 담당 의사와 주변 지인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실제 건강 상태와 병역 기피 의도 여부를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한편, 쿤디판다는 '쇼미더머니 12'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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