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 측이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소송에 참여한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소송이 끝난 후 김장호 구미시장은 "1심 재판부는 저 김장호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결했다. 또한 구미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도록 할 것이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11일 자신의 SNS에 "김장호 씨, 올리신 입장문 잘 보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쓰셨더라.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다만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 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라며 "하여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하고 앗쌀해야 한다는 거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다. 피고 김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구미시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미 낭비된 구미시의 세금과 행정력, 그리고 추락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더 이상 방치해선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판단 속 저는 피고 구미시에 대해서는 김장호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구미시가 1심 판결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환은 "이미 약속했듯, 저와 드림팩토리에 대한 배상금 또한 법률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다. 모두가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십시오. 구미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