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유튜버 구제역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먹방 유튜버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가 무혐의를 받았다.
13일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스포츠투데이에 "구제역 측이 무고 혐의로 쯔양을 고소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저희도 의견을 제출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향후 구제역을 상대로 무고 등으로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전둔산경찰서는 구제역 측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문모 씨·최모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 측이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인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쯔양도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구제역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배제한 채 의도적으로 대화 중간부터 녹음을 시작한 정황이 있다고 봤으며, 이를 토대로 무고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협박해 약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소원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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