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15일 진행한다.
앞서 빌리프랩은 2024년 민 전 대표가 주장한 표절 의혹을 문제 삼아 20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재직 당시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빌리프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 전 대표를 고소했다.
지난 1월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 변호인은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고 기획안도 카피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소를 청구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의 주장은 카톡 증거가 대부분"이라며 "뉴진스를 모방 내지 따라했다는 표현은 제3자로부터 먼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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