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이승환 측이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한 김장호 전 구미시장에 대해 항소했다.
이승환은 20일 SNS에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입장문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측은 "원고들은 오늘(20일)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은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상당한 규모로 인정했지만 김장호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김장호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해 1억2485만 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항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겠다. 1심 재판부는 김장호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럼에도 개인 배상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김장호와 같은 최상위급 의사결정권자, 그것도 위법한 공연대관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투겠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며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미시 고위공무원들은 김장호와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했다. 항소심에선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위법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보다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 공연을 이틀 앞둔 가운데 구미시장의 대관 불허 결정으로 콘서트가 취소되는 사태를 겪었다. 당시 구미시장이었던 김장호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이승환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공연을 취소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과 함께 구미시와 김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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