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A씨 측이 공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작성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이날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증인신문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동안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 기록이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그는 "재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관련 변론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한편 A씨의 다음 공판은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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