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21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29일에서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으로 변경됐다. 민 전 대표 측이 지난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민희진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이 모 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쏘스뮤직과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민희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고,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시켰으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과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