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돌연 ‘법정 출두’…5개월 고민 끝에 발표
||2026.05.25
||2026.05.25
배우 김부선 씨가 최근 법원 조정 절차에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김 씨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는 2억 원 규모의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부선 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개월 동안 이어진 심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1일 비즈한국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씨 명의의 옥수동 아파트에 대해 약 2억 원 규모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114.78㎡ 규모의 아파트는 김 씨의 금전 대여 문제와 관련한 민사 절차 과정에서 가압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 측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김 씨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열린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했지만,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건은 강제조정 절차로 돌입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과거 국정감사에서 착용한 의상을 다시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부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도 심경을 공개했다. 김 씨는 “지난 5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했고, 돈도 많이 들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받을 집이 하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1년 김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옥수동 아파트 일부 세대의 난방비 부과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시와 성동구청 조사 과정에서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김 씨에게 ‘난방열사’라는 별칭이 붙었다.
다만, 김부선 씨는 주민들과 갈등이 반복되며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도 벌금 50만 원의 처분이 결정됐다. 또한 2014년에는 난방비 문제로 주민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따라 쌍방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판결받았다.
당시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다”라며 “난방열사는 망했다. 이제 안 하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씨를 둘러싼 민사 절차와 과거 갈등 문제 역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