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끝내 막혔다…대법원서 결국 ‘기각 확정’
||2026.05.26
||2026.05.2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제기한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수개월째 멈춰 있던 재판 절차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법원 2부는 26일 황 후보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기각했다. 황 후보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항고심, 대법원까지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황 후보 측은 해당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했던 점 등을 문제 삼아 공정성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황 후보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서울고법 역시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황 후보 측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재판은 사실상 중단 상태가 이어져 왔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황 후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재판부 변경 시도는 사실상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멈춰 있던 내란 선동 혐의 재판도 조만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체포를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특검팀이 청구한 황 후보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황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들이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법적 판단 역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황 후보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황 후보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재판 지연 사유는 사라지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본안 재판 과정에서 황 후보 측이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