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드디어 훌훌 털어냈다…”무죄” 선고
||2026.05.28
||2026.05.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혐의 사건 1심 판단을 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둘러싼 증언이 문제가 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재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기존부터 회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응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만으로는 허위 진술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이뤄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현재 항소심 판단까지 나온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현재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문건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당초 방조범으로 기소됐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 요청에 따른 특검 공소장 변경 이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 향후 관련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