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오늘(4일) 나온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저항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압되는 과정에서 되레 나나에게 위협을 당했다며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빌런도 사랑하게끔…'군체' 구교환, 지금 업계가 그를 찾는 이유 [인터뷰]연예계 최고령 산모 한다감, 아들맘 됐다…"찰떡이=子"(슈돌) [텔리뷰]"전부 다 옥순" 女 역대급 비주얼…데프콘 "남자들 계 탔네"(나는 솔로) [종합]"당선되면 잊지 말고"…전현무, 촌철살인 멘트+투표 인증 [스타엿보기]'결사곡3' 강신효, 애아빠였다…"가장 큰 축복" 딸 공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