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주장 떴다…정치권 완전 ‘아비규환’
||2026.06.08
||2026.06.08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주장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선거소청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투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재선거 논란도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특별시장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선거소청서 초안을 올렸다. 선거소청은 선거 무효소송으로 가기 전 거치는 절차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서울 시민 공동원고 60여 명을 모집한 뒤 11일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이다. 당무감사위원장은 당내 조직 운영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당 차원의 재선거 공세와도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가 문제 삼은 핵심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이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근거로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가운데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송파구 14곳을 포함해 33개 투표소에서 부족 사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 전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광역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당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33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가 서울시장 선거의 정당성과 직접 연결된다고 봤다.
투표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었을 수 있고, 정상 투표 마감 이후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상황에서 투표가 이어진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 이뤄진 투표는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 판단 기준을 둘러싼 반박도 내놨다.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 무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 득표 차 산정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별도 무효 사유라고 주장했다.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 재선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반면 선관위가 소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긴급토론회에도 참석한다. 해당 토론회는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선거 논란을 주제로 재선거와 특검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관위 책임론과 선거 무효 주장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