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고비 넘겼다…반전 소식
||2026.06.08
||2026.06.08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두 차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허 대표는 세 번째 시도 끝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일 허 대표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허 대표는 이날 중 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허 대표는 자신에게 치료와 치유 능력이 있다고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와 함께 신도들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이후 줄곧 수감 상태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그동안 허 대표 측은 여러 차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세 번째 보석 청구에 나서면서 고령과 건강 문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내년이면 80세가 되는 고령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장기간 구속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또한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지만 충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면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보석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허 대표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 허가에 반대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외에도 추가로 병합된 사건들이 있는 만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허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 사건은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반면 사기 및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된 이후 심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결국 보석을 허가하면서 허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에 대응하게 됐다. 다만 보석 인용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는 별도로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