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尹 상대로 ‘소송’…사과 안 통했다
||2026.06.09
||2026.06.09
최근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와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만화가 윤서인(尹瑞寅)을 상대로도 5,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윤서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시한 이승환에 대한 모욕적 표현의 글에서 비롯됐다. 윤 씨가 사과문 형식의 글을 올렸으나, 이승환 측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윤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청구액은 위자료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해마루는 이번 소송이 형사처벌보다 불법 행위 여부를 민사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사전투표 인증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승환은 SNS에 투표 참여 사실을 전하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라는 내용을 남겼다. 윤서인은 이승환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그의 이혼 이력과 나이, 정치적 견해 등을 거론하며 비난성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윤서인은 SNS를 통해 사과문 형식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승환 측은 윤 씨가 사과문이 아닌 모욕적 표현을 되풀이한 것으로 판단해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 측은 윤서인의 글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해마루는 공개된 SNS에 사생활을 조롱하는 표현이 게시됐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적 의견에 대한 반박과 무관한 사적 영역을 끌어들인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봤다.
한편, 이승환은 최근 구미시와의 공연 취소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구미 콘서트가 취소된 뒤 이승환은 구미시와 김장호 전 구미시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법부는 1심에서 이승환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과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다만, 김장호 전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이승환은 공개 사과를 조건으로 1심 판결 수용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이 사과가 아닌 항소 절차에 나서면서 이승환은 소송대리인 규모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승환 측이 윤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정치적 의견 충돌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방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씨 측이 모욕 행위의 불법성 입증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발언의 위법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