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내용과 관련해 나나가 "용서는 없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9일 나나는 자신의 SNS에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일부를 캡처해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A씨는 나나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5cm이상 베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나나는 "피해자: ? / 범죄자: 억울합니다 / 피해자: ?"라고 적었다. 도리어 억울함을 토로한 A씨의 태도에 황당하단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나나는 A씨의 주장을 담은 기사도 공유했다. A씨는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행각을 인정하면서도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견된 흉기에 대해서는 "나나가 '네가 가져온 칼이라고 해라'고 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를 두고 나나는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며 A씨의 진술 번복 및 주장에 분노를 드러냈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