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급기야 ‘법무부’ 상대로 소송…난리 났다
||2026.06.10
||2026.06.10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0일 열리면서 관련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탄 교수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출국정지 조치의 적법성과 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법무부가 내린 출국정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탄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수사기관은 탄 교수가 국내 수사 대상인 만큼 출국할 경우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탄 교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탄 교수가 외국인 신분이고 발언 장소 또한 미국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재수사를 요청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발생한 장소뿐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한 장소 역시 범죄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국내에 있는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경찰은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예정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인해 탄 교수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처분 효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어 출국 제한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수사와 공익 목적을 위해 출국정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탄 교수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탄 교수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가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본안 소송과 항고심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출국정지 조치의 적법성과 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