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軍 공식 발표
||2026.06.10
||2026.06.10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안보수사와 보안, 방첩 기능을 각각 다른 조직으로 분산하는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군 내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 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49년간 이어져 온 군 정보기관 체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조직이 수행하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군 정보기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정보수집 기능 폐지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군 내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 수집 기능을 전면 없애기로 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시절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과 정치적 성향,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한 남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방첩사가 수행해 온 방첩 및 방산 관련 정보활동은 오는 7월 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된다. 방산보안과 사이버보안 업무도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전문성을 고려해 별도의 인력 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계엄 사태 관련자나 각종 비위 전력이 있는 인물은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군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중앙보안감사는 군 부대와 기관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다.
안보수사 기능도 대폭 조정된다. 방첩사가 보유했던 안보수사권과 비상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능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간다. 국방부는 이미 올해 1월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방첩사에서 군사경찰로 이관한 상태다.
국방부는 새로 출범할 국방방첩본부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이 맡는 감찰실장 직위를 신설하고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감시와 외부 견제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불법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기능별로 조직을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군 정보기관 체계는 방첩, 보안, 수사 기능이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분산 운영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7월 말까지 후속 조직 창설과 인력 재배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군 보안·방첩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