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노태악, ‘진짜 문제’ 드러났다…급속 확산
||2026.06.14
||2026.06.14
최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가운데 근태 문제가 새롭게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날이 법정 근무일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관위 운영 체계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난 3월 3일부터 6·3 지방선거일까지 총 60일의 법정 근무일 가운데 선관위 업무를 34일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근무일의 절반을 조금 넘긴 것이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근무 시간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출퇴근 기록이 확인된 29일 중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단 하루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후에 출근한 날은 14일에 달했고, 오후 4시에 청사에 나온 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노 전 위원장의 퇴근 시간도 비교적 이른 편이었다. 전체 기록 중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날은 총 21일로 집계됐다. 선거 당일에도 오전 9시 30분께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선관위 수장의 근무 형태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노태악 전 위원장의 청사 체류 시간이 2시간 안팎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 본투표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에는 오후 3시 5분 출근 후 오후 5시 30분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근무 형태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임직으로 분류돼 별도의 출퇴근 의무가 없다. 관례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해 왔기 때문에 상근 체제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3∼4월에는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아야 할 사안이 많지 않다. 후보자 등록 이후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거의 매일 출근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비상근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에 출근 시간이 늦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전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그는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일 노 전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중앙선관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했다. 선거 관리 부실과 조직 운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관위의 비상임 체제를 둘러싼 개편 요구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