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일 만에 ‘변수’ 발생…상황 급변
||2026.06.18
||2026.06.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불과 3일 만에 선고기일 추가 연기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판 일정에 변수가 발생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형사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관심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로 변경한 사실이 전해졌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선고기일을 7월 6일로 연기한 데 이어 다시 1주일가량 늦춘 7월 13일로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명 씨 역시 같은 기간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중이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의 구형을 결정했다. 아울러 1억 3,720만 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의 공천권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으로서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특이한 경험을 겪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당내 영향력도 약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또 다른 형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시 연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부의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