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슴 쓸어내릴 소식…”징역형 유지“
||2026.06.19
||2026.06.19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40대 남성 홍 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파기환송심에서도 홍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일부 법리 판단을 뒤집으면서 사건이 다시 심리됐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1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협박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동훈 의원의 자택 인근에서 발생했다. 홍 씨는 한동훈 의원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도 확인됐다. 홍 씨는 자신이 지속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였다. 또한 그는 인터넷에 한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적대적인 감정도 드러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홍 씨 측은 1심에서 정신질환 이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4년 재판 과정 중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이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가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현관 앞에 둔 물건들이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성이 뚜렷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2심에서도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며 동일한 형량이 결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홍 씨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이후 다시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홍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동일하게 ‘특수협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 씨가 위험한 물건을 해악의 내용을 통보하는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휴대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협박 자체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특수협박을 협박으로 인정하더라도 홍 씨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일반 협박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번 판결로 홍 씨는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특수협박 혐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일부 변경됐지만, 협박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책임은 그대로 인정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