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두 채 값 들여 키운 아이를 운동시켰다며 고소당한 교사, 결국…
||2026.06.22
||2026.06.22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 과정에서 운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지속적인 폭언과 아동학대 고소에 시달리다 유산에 이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학년 1교시 체육 수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체육 교사 A씨는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생들과 함께 스쿼트 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흘 뒤 해당 학생의 조모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 조모는 폭염 속에 아이를 따로 세워두고 운동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아이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다. A씨가 특정 학생을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항의는 멈추지 않았다. 특히 조모는 “원어민 영어와 골프 등 아파트 두 채 값이 넘는 돈을 들여 키운 아이”라며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다”라는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이틀 후 아버지가 학교를 직접 찾아오면서 더욱 심화됐다.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 방문 당시 “우리 어머니가 교사가 싸가지 없다고 하더라”며 A씨를 취조하듯 다그쳤다. 이어 교사가 아들의 귀를 잡아당기고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키는 가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고, 결국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는 비극을 맞았다. A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 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굳히고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학부모 측이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특별교육 이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부모 특별교육은 강제성이 없어 실제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태는 오히려 악화됐다. 학부모 측은 반성이나 교육 이수 대신 교사 A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학부모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상태다. 전교조 경남지부 등 교사 단체들은 이 같은 무분별한 고소와 악성 민원이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